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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빅영어 수강신청 유의사항

환불 및 반환 규정

[구매계약철회, 변경 등]

① 회사의 청약철회 및 환불규정 등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콘텐츠 산업 진흥법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② 이용자는 구매계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비스 개시 7일 이내에 최초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변경 가능 조건은 동조 3항의 환불기준과 동일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 구매계약 변경이 가능합니다.
③ 강좌의 취소 및 환불은 이용기간(수강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회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반환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이용자의 결제대금을 환불합니다. 단, 패키지 상품 등 일부 상품의 경우 별도의 반환기준에 따릅니다.
1. 동영상강좌 상품은 이용자의 구매에 의한 회사의 수신확인 통지 시점부터 수강기간이 시작됩니다. 이용자의 환불 요청 시 본조 제3항 제5호의 부분환불 절차에 의해 환불이 이루어집니다.
2. 패키지 상품 구매의 취소는 이용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샘플을 제외한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강의를 열거나, 강의 또는 자료를 다운로드 받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경우 등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본조 제3항 제5호의 부분환불 절차에 의해 환불이 이루어지며, 해당 패키지 상품별로 환불에 관한 특별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릅니다.
3. 증정품(교재, 사은품)이 포함된 경우 처음 수령했을 때 상태 그대로 증정품을 반환하여야 하며, 왕복 택배비는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증정품의 사용 또는 포장의 훼손으로 인하여 반환이 불가한 경우 환불금액에서 증정품 가액이 차감됩니다.
4. 위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이용자가 실제 수강하지 않았더라도 강의를 열람 또는 다운로드 했다면 이미 수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부분환불의 경우 수강기간 내에 실제 수강한 요금을(인터넷으로 강의를 열거나, 강의 또는 자료를 다운로드 받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경우 등 포함) 공제하고 반환합니다. 다만, 기간제 정액상품, 이벤트성 강좌, 비정규 강좌, 특별기획 강좌 등은 해당 상품별로 안내된 환불절차에 의하여 환불됩니다.
6. 전호의 요금은 구매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④ 전항의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강의의 특수성상 총 강좌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당 강좌의 전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회사가 사전에 구매계약철회, 변경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철회·변경권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⑥ 오프라인 및 1:1코칭 강좌의 취소 및 환불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뤄집니다.

[교습비등 반환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할인쿠폰&할인정책

[할인쿠폰 정책]

회사는 회원이 회사의 재화 및 디지털 콘텐츠 구매 시 구매고객에게 할인쿠폰 또는 적립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회사는 회원에게 회사의 재화 및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하는 경우에 결제금액의 일정액에 해당하는 할인쿠폰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콘텐츠 판매정책 및 이벤트에 따라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이 명시된 할인쿠폰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할인쿠폰은 회사의 서비스제도로서 결제 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할인쿠폰은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5. 할인쿠폰의 사용기한은 할인쿠폰마다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6. 고객이 주문을 취소하거나 환불하였을 경우, 이미 사용한 할인쿠폰은 모두 소멸되며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복원 또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할인정책]

① 회사와 구매계약이 가능한 재화 등의 경우 회사의 정책에 따라 재화 등에 각각 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와 구매계약이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 등의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별도의 특정이 있는 경우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패키지 또는 이벤트성 상품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정한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회사의 할인정책 시행 이전에 구매한 상품의 경우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할인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이용자는 한 가지만을 선택하여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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